요 지
주휴, 월차,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연 100만원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해 주휴일과는 별도로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동 휴일에 대한 통상임금과 수당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4108, 1989.11.13
※ 법인22601-1386, 1989.04.13
1. 질의내용 요약
<비과세 소득에 관한질의>
본 질의인은 현재 ○○시내 버스에서 운전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써 1989년도 연말정산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기에 몇가지 질의하오니 자세히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비과세 소득이라함은 연차, 월차, 휴일근로수당 외에
7대절 수당 (국경일)
교통비 (승무자에 한하여 1일 800원씩 지급)
무사고수당 (월 무사고자에 한하여 월 5,000원씩 지급)
근속수당 (1년차 월 5,000원씩 지급)도 비과세소득이라고 사료 되는바 국세청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2. 연.월차 휴가사용자는 휴가 사용일 (금액)을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공제를 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45조
○
근로기준법 제47조
○
근로기준법 제4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