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반 (조)장이 자기지휘, 통제 하에 있는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고 그 종사자가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작업반 (조)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816, 1990.04.10
1. 질의내용 요약
<연장근로수당 및 복지후생적인 급여 비과세 적용여부>
[질의1]
당사는 금속제조업체로 써 금속제작에 필요한 철판 및자재를 운반하는 중기운전원에 대하여 1일 근무시간은 10시간(노동부기본근로시간 8시간)을 근무하며, 1월 30일기준 1일 연장근무 2시간으로 계산하여매월 60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에 대하여 기본금의 1.5배를 가산하여 매월 정액 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바, (실제 시간외 근무시간이 매월 60시간을 초과 하든 미달하든 정액지급함)
소득세법시행령
제 12조의 3에의거 비과세 적용여부를 질의 하오니 상세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현장 기능직 근로자의 작업지시, 감독, 확인을 하는 작업반장의 경우근무 시간은 위 “질의1”의중기운전원과 같으며, 현장 기능직 근로자가 연장근로 및 휴일 근무로 인하여 작업반장도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게됨에 라 연장 근로수당을 연장,야간,휴일 로 구분하여 매월 정액으로 기본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지요.
또 기능직 근로자가 주 휴일날 출근을하여 근무 함에따라 작업반장도 출근하게 되므로, 급여표상 매월 1일을 주휴수당으로 계산하여 매월 정액 지급하고 있는바, 주휴수당에 대하여도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지요.
[질의3]
당사는 종업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충상담 심의위원회를 두어 보직 및 중대 재해, 중대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상담하여 종업원의 고충을 해결하여 생산에 전념할수 있도록 “고충상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있읍니다.
종업원 본인 또는 부양가족중 중대한 사고, 질병 또는 재해를 당하여 생계유지에 곤란을 당했을때, 고충상담 심의위원회에서 고충사항을 심의하여 복지후생측면에서 현물 또는 생활보조금 (최고30만원 또는 쌀 1가마등)을 지급하고 있는바, 재무부 직세1234-1681(1977.07.04)에 의거 복지후생적인 급여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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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