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내국인이 수출물품을 자기명의로 직접 수출하지 않고 다른 수출업자에게 대행수출하게 하여 그 대금을 외환증서나 원화로 수령하는 금액은 해외시장개척준비금 계산기준이 되는 외화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삼보경9003-02)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재무부장관의 회신이 있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146, 1989.02.03
1. 질의내용 요약
○ 실질적으로는 절의 법인이 수출거래의 수주활동, 수출손해에 대한 책임등 자기책임하에 수출거래를 하지만, 무역금융등을 이용하고자 종합무역상사를 통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하는 경우 동 수출금액이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대상 외화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제1항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 【외화수입금액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6-10...23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시 외화수입금액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