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와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23
법인의 자본금이 설립과 동시에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적용됨
[회신] 법인의 자본금이 설립과 동시에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적용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하여 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동조 제2항에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규정에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에 대한 해석여하. (갑설) - 법인의 자본금이 설립과 동시에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이상이어야 적용될 수 있다. (을설) - 법인의 자본금이 설립때는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사업양수도 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법인전환 대한 조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