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의 자본금이 설립과 동시에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적용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하여 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동조 제2항에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규정에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에 대한 해석여하.
(갑설)
- 법인의 자본금이 설립과 동시에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이상이어야 적용될 수 있다.
(을설)
- 법인의 자본금이 설립때는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사업양수도 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법인전환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