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토지 분필 또는 합필의 내용, 양도자산의 종류 및 분양원가에 가감하는 대상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 내용을 들어 재질의 하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분필 또는 합필의 내용, 양도자산의 종류 및 분양원가에 가감하는 대상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 내용을 들어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APT,연립주택 건설업 영위 업인임
○ 수필지 취득하여 필지별로 지번을 분할
○ 분할지번중 일부를 합필하여 아파트등 신축/분양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분앵원가에 가감하여 법인세를 산출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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