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별이자전체를 개정세율 적용함이 타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가”,“나”의 경우에는 특별이자전체를 개정세율 적용함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신주인수권부사채등의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질의 가]
가. 액면이자율 연9%의 3년만기(1988.04.01-1991.03.31) 신주인수권부보증사채 발행.
나. 일정기간내에 신주인수권 미행사로 연 20%의 이자를 추가지급(특별이자)시원천징수세율은(권리행사기간 종료일이 1991.01.01이후인 경우)
(갑설)
- 1988.04.01-1990.12.31까지는 종전세율 1991.01.01-1991.03.31은 개정세율 적용함.
(을설)
- 특별이자 전체를 개정 세율 적용함.
[질의 나]
가. 액면이자율 연9%의 3년만기(1988.07.01-1991.06.30) 보증전환사채 발행.
나. 일정기간내에 전환권 미행사로 만기에 액면가액의 110% 상환시 원천징수세율은(권리행사기간 종료일이 1991.01.01 이후인 경우)
(갑설)
- 1988.07.01-1990.12.31까지는 종전세율 1991.01.01-1991.03.31은 개정세율 적용함.
(을설)
- 특별이자 전체를 개정 세율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
소득세법 제14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