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0
특별이자전체를 개정세율 적용함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 “가”,“나”의 경우에는 특별이자전체를 개정세율 적용함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신주인수권부사채등의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질의 가] 가. 액면이자율 연9%의 3년만기(1988.04.01-1991.03.31) 신주인수권부보증사채 발행. 나. 일정기간내에 신주인수권 미행사로 연 20%의 이자를 추가지급(특별이자)시원천징수세율은(권리행사기간 종료일이 1991.01.01이후인 경우) (갑설) - 1988.04.01-1990.12.31까지는 종전세율 1991.01.01-1991.03.31은 개정세율 적용함. (을설) - 특별이자 전체를 개정 세율 적용함. [질의 나] 가. 액면이자율 연9%의 3년만기(1988.07.01-1991.06.30) 보증전환사채 발행. 나. 일정기간내에 전환권 미행사로 만기에 액면가액의 110% 상환시 원천징수세율은(권리행사기간 종료일이 1991.01.01 이후인 경우) (갑설) - 1988.07.01-1990.12.31까지는 종전세율 1991.01.01-1991.03.31은 개정세율 적용함. (을설) - 특별이자 전체를 개정 세율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 소득세법 제14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