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요건미달로 자산재평가에서 제외된 토지가 이후 요건충족시 재평가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0
1984.1.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자산재평가시 취득일(재평가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미만 증가로 제외시킨 토지는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시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4년 01월 01일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자산재평가시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미만의 증가로 인하여 토지를 제외시킨 경우 동 토지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시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중소기업체로서 1985년01월01일자로 모든 대상 자산을 자산재평가 하고자 하오나, 1회에 한해 유보된 토지(1983.12.31)이전 취득 토지)가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 상승률 25%에 미달하여 제외시킬 경우에 이 토지는 향후 취득일 기준 도매물가지수 상승률 25% 이상 될 때는 자산재평가가 가능한지 아니면 재평가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