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기업부설연구소의 지방이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다만, 토지수용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페인트 제조업체로서 공장을 부산에 두고 있으며,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 과학기술처인정 기업부설연구소를 경기도 군포시 ○○동에 두고 있는바 금번 토지수용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지구)지구로 고시 되어 당연구소도 지방으로 이전할 예정임. 이 경우
[질의1]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공장시설이라 함은 기업부설연구소(특수페인트연구개발중)도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질의.
[질의2]
공장이 아닌 일반토지, 건물 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