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한 각 과세연도에 공제하고 그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에 대하여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서 같은 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한 각 과세연도에 공제하고 (같은법 기본통칙2-5-6...17참조), 그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당해 사업연도이전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에 대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서 같은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같은법 기본통칙5-1-8...91참조).
3. 당초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통칙2-5-6...17에 따라 그 대상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현금지급일”만으로 하고 있음.
[질의1]
질의 법인이 1988사업연도에 위 통칙에 의하지 않고, 미지급비용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및 기업합리화적립금적립.(즉 초과공제 및 초과적립) 이후 위 미지급비용을 1989사업연도에 실제 현금 지출한 경우
- 1988사업연도 부당공제분을 수정하여 추가납부하고
- 1989사업연도에 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함.
[질의2]
1989사업연도는 이미 결산이 확정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없으므로 1988년에 적립한 적립금으로 적법하게 적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 질의함.
[질의3]
1987사업연도에는 미지급비용을 공제하지않고 1988사업연도에 지출하였으나 이를 1988사업연도에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5-6...17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 【기업합리화 적입금의 적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