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 채권중 채무자가 국가기관, 공공단체인 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14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평가취소의결을 한 의사록사본등 취소사실을 알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취소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평가취소의결을 한 의사록사본등 취소사실을 알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취소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재평가신고시 납부한 재평가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재평가를 취소함에 따라 다시 계산하게된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41조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4. 질의4의 경우 재평가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때에는 상장의무등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구 조감법 제56조의2에 의거 자산재평가를 1990년 09월 01일자로 실시완료한 법인이 1991년 경역성과가 좋지 않아 5년이내에 기업공개및 상장을 할 수 없게 되었는바 조감법부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 재평가를 취소하고자 함. [질의] 1) 재평가를 취소하는 방법과 절차 2) 재평가 신고시 납부한 재평가세액 3%의 환급여부 및 환급시 환급액 계산방법 3) 재평가 신고후 결산한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신고납부시 가산세 계산방법 4) 재평가한 법인이 타법인과 합병을 하여 재평가한 법인이 소멸되었을 경우 5년이내에 기업공개와 주식상장의무가 흡수한 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