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있음에도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사용 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골프회원권을 법인명의로 취득할 수 있음에도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사용 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1-2-9...3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통상적으로 컨트리클럽에서는 회원권을 양도할 때 개인소유의 회원권은 1인당 1구좌, 법인소유 회원권은 2구좌를 조건으로 양도하고 있으나 법인이 2구좌에 대항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의 자금으로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1구좌의 회원권을 취득하고 법인장부에 계산함과 동시에 취득한 회원권을 법인에서 사용, 보관하며 본 회원권의 사용 년 월 일 등의 증빙을 비치하고 있을 때 세무처리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개인 명의로 취득 시
- 법인장부의 계산 (회계) 처리의 내용
ㆍ 차변 : 회원권 (기타자산) 1구좌 XXX
ㆍ 대변 : 현금 (예금) XXX
다 음
(갑설)
-
법인세법 제3조
에 의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을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6-(3)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9...3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