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영리법인의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에 수령하는 보험금과 불입보험료의 차액은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에 수령하는 보험금과 불입보험료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전) 철도하역협회 -> 철도하역근로자 퇴직기금 관리
-보험회사의 희망복지 보험에 가입하여 만기후 수령시 세부담 신고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총수익금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