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용가설재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13
법인이 주택과 법정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을 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택(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 규정하는 부속 토지 포함)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주택및 기건축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간주익금 계산(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