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주택과 법정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을 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택(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 규정하는 부속 토지 포함)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주택및 기건축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간주익금 계산(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