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자 부담분 의료보험료의 손금 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13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사전약정에 따라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을 정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고 실제로 현금으로 수수한 이자에 한하여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입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사천약정에 따라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을 정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고 실제로 현금으로 수수한 이자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산식에서 계기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계열회사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수입이자 상당액을 수입기장 하였을 경우, 이자 상당액이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