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직접사용 않고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비인정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23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어음관리구좌(C.M.A)와 기업금전신탁이자를 사업연도말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8...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