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및 업태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13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라 함은 기업회계기분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제출할 개시 대차대조표 기입시 자산항목에서 "현금과 임대보증금"을, 자본항목에는 "자본금"만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5조 ○ 법인세법 제6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