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견본품을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6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계상한 대 손금 중 당해 연도의 손비로 확정된 금액은 당해 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대손금 중 당해연도의 손비로 확정된 금액은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 외부회계 감사시 지적된 대손금을 당해사업년도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