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이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23
법인이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장부에는 계상하였으나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장부에는 계상하였으나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율은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제3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장부에는 계상하였으나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부동산을 양도 시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9 【미등기양도제외자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1...59의4 【미등기양도토지등의 범위】 ○ 법인세법 제59조의4 【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