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장부에는 계상하였으나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장부에는 계상하였으나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율은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제3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장부에는 계상하였으나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부동산을 양도 시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9
【미등기양도제외자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1...59의4 【미등기양도토지등의 범위】
○
법인세법 제59조의4
【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