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계열회사인 법인회사와 개인 기업을 양도ㆍ양수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23
법인이 토지구입 시 일부대금을 주주로부터 차입하여 지불하고 동 금액을 각각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 누락되었음이 관련증빙 등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산입 유보처분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와의 채권, 채무관계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토지를 구입할 때에 일부대금을 당해법인의 주주로부터 차입하여 지불하고 동 금액을 각각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 누락되었음이 관련증빙 등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 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실거래가액 : 30,000,000 신고서상 매매가액 : 20,000,000 ○ 법인은 토지가액으로 20,000,000 지출하고 장부 기장. ○ 차액10,000,000원은 대표이사 개인 자금으로 지출. [질의] 차액 10,000,000원의 세무처리를 질의함. (갑설) - 수증익으로 익금가산 유보처분. (을설) - 자산수락으로 익금가산 유보처분. (병설) - 자산수락으로 익금가산 유보 및 부채(가수금)수락으로 손금가산 유보처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