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의 출자자등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중 채무상환에 충당한 금액만이 동법 제46의2 제5항에 의거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의 출자자등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중 채무상환에 충당한 금액만이 동법 제46의2 제5항에 의거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른 지정기업(지정일 1986.05.31)인 (주)○○유통은 출자자로부터 받은 수증자산을 1년내에 양도 하지 못하고 그 후 양도하여 (주)○○유통은 금융기관차입금이 없으므로 금융기관차입금이 있는 (주)○○의 차입금을 상환함.
[질의] 합리화기준에서 금융기관차입금이 없는 (주)○○유통이 수증자로 정하여 졌으나, 수증자산맥각대금으로 금융기관차입금이 있는 (주)○○의 차입금을 상환에 대한 여부
갑설) 실질수증자인 (주)○○만이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함.
을설) (주)○○유통에 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고, (주)○○는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5항 【】
○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