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겸영사업자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시 경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23
당해 사업 연도 말에 건설자금이자계산의 적용이자율의 변동 및 제조경비재부율의 차이로 당초 계상한 평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결정을 경정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중간에 자산재평가를 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 제작완료한 자산의 건설자금 이자 및 제조경비등을 재평가잔일까지 적법하게 계산하여 자산재평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1일전의 평가액으로 신고하여 재평가액등을 결정받은, 당해 사업 연도말에 건설자금이자계산의 적용이자율의 변동 및 제조경비재부율의 차이로 당초 계상한 평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결정을 경정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조삼법 제56조의2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중에 재평가 - 사업연도 01.01~12.31 - 재평가일 07.01 ->당해 사업 연도중(재평가일이전)에 재작 완료된 자산을 재평가 함에 있어 평가액에 포함한 건설자금이자와 가공비가 사업연도말(12.31)에 계산한 결과 적용 이자율 및 이율등의 차이로 차액이 발생한 경우 동 차액의 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 자산재평가법 제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