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미수이자를 결산상에 계상한 후 그 발생일이 속하는 날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질의가의 경우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고
2. 질의나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를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대상금액, 상환기간, 이자율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521, 1986.05.09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5항의 신설(1988.03.01)이전부터 동 통칙 제4항에 따라 처리한 경우 ->적법여부 등을 질의함.
※특수관계인인 금전대여자에게 담보 제공함.(※ 질의자는 채무자인 것으로 판단됨)
나. 약정 상 차입원금의 우선상환에서 차입원금의상환전 기 발생된 미지급이자의 우선상계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변경한 경우
->당해연도에 상환된 미지급 이자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