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989.12.30 현재 상각완료 된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가액 개정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1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622, 1990.03.12, 법인22601-718, 1990.03.2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622, 1990.03.12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 법인22601-718, 1990.03.22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은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아니하는 것 이며, 이러한 경우의 잔존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의 재평가자산 잔존가액 적용 시, 개정규정을 1990.01.0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각대상자산 전부를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잔존가액】 ○ 자산재평가법 제7조 【재평가액】 ○ 자산재평가법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