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622, 1990.03.12, 법인22601-718, 1990.03.2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622, 1990.03.12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 법인22601-718, 1990.03.22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은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아니하는 것 이며, 이러한 경우의 잔존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의 재평가자산 잔존가액 적용 시, 개정규정을 1990.01.0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각대상자산 전부를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잔존가액】
○
자산재평가법 제7조
【재평가액】
○
자산재평가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