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득세 징수액집계표(2)의 총지급액(2)란과 지급액(4)란에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제출란의 금액(12)란에는 전근무자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세 징수액집계표(2)의 총지급액(2)란과 지급액(4)란에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제출란의 금액(12)란에는 전근무자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2) 작성요령에 관한 질의>
[질의1]
총지급액 ②와 지급액④란에는 소득세법등에 의한 비과세 급여를 포함하여 기재하는지 여부.
[질의2]
원천징수 영수증(지급조서)제출 금액⑫란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당해업체에서 수령한 근로소득 수입금액만 기재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