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립 설치부문 근무자 등이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0
소득세 징수액집계표(2)의 총지급액(2)란과 지급액(4)란에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제출란의 금액(12)란에는 전근무자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세 징수액집계표(2)의 총지급액(2)란과 지급액(4)란에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제출란의 금액(12)란에는 전근무자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2) 작성요령에 관한 질의> [질의1] 총지급액 ②와 지급액④란에는 소득세법등에 의한 비과세 급여를 포함하여 기재하는지 여부. [질의2] 원천징수 영수증(지급조서)제출 금액⑫란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당해업체에서 수령한 근로소득 수입금액만 기재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