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이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이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가공료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자산의 수선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절단기날, 금형을 일정기간 사용한후 특수가공하는 경우 동특수가공료가 수익적지출인지 자본적지출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