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또는 금전의 합계액이 피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 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또는 금전의 합계액이 피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6조 제4호 및 법인세법 제19조 제5호에 의거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시 합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합병대가(합병교부주식 인수 합병교부금)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경우
- 동이익 잉여금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 배당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6조 제4호
○
법인세법 제19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