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인 피합병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의 합병법인 승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12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당해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시설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나,다의 경우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방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제2항 내지 제7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질의라의 경우는 동일내용과 같은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법인22601-59, 1988.01.13)을 참고. | [ 회 신 ] | | 붙임 : ※ 법인22601-59, 1988.01.13 | 1. 질의내용 요약 ○ 리스물건을 운용 리스의 방법으로 리스회사로부터 이차하고 당해 리스물건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질의] 가. 리스물건의 공급자명의로 직접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의 타당성 여부(운용리스에 유의하여) 나. 위질의에 있어 세금계산서 교부행위가 타당하다면 세금 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대한 임차인의 회계처리방법(운용리스시 리스자산가액은 임차인의 자산으로 취급되지 않는점을 감안하여) 다. 임차인이 리스방법의 구분을 착오하여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또는 운용리스로 또는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 한 경우 세무적, 회계적 문제점은 라. 별첨“중소 기업공제금 대출시 권리소멸액의 손금처리방법”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리스의 회계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