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반 (조)장이 자기지휘, 통제 하에 있는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고 그 종사자가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작업반 (조)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776, 1990.04.03
※ 법인22601-816, 1990.04.10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전자제품 제조회사의 생산직사원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세무처리상 판단이 곤란한 문제가 있어 질의를 드리오니 귀청의 설득력 있는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989.12.30 신설된
소득세법 제5조 4항
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급여 100만원이하 근로자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비과세처리한다’고 하였는데 이 때 그 대상범위를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자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생산 및 그 관련 종사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3.15 공포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 4항
에 규정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1) 저희 회사는 크게 관리직과 기능직사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관리직은 관리와 영업을, 기능직은 직접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여 저희는 기능사원 채용시 ‘전기설비공 및 관련 전기 전자공’의 자격으로 뽑고 있고, 다만 이들이 라인에 투입되었을때 직접 조립, 가공, 도장등의 직무에 참여하기도 하고 중간 공정이나 완제품 출하시 각종 성능을 검사하기도 하며 라인 구성원들의 근태를 취합보고하는 서무도 있습니다. 이처럼 직무는 여러 상이한 형태들로 존재하지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자경으로 채용되어 동일한 시간, 그리고 비슷한 임금수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과세 대상자와 비과세 대상자가 구분이 되는지요?
사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 기능직의 대분류에 의거 동일하게 기능직사원들은 모두 비과세 대상자로 간주해도 좋은지, 혹은 구분을 해야 된다면 판단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저희회사는 반,조장도 라인에서 근무하며 전체적인 생산 진행을 지휘하고 각종 공정상의 트러블을 해결해주며 업무에 공백이 생겼을때는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러할 때 현장의 반,조장은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지요?
만약 과세를 해야 한다면 현장에서 강한 반발이 우려되므로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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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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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