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 규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입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1.03.06 귀하가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기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493, 1991.03.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 규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호 나목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건축물 바닥면적 계산여부.
갑 설 : 1층의 바닥면적인 200평
을 설 : 수평투명면적인 250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
○ 법이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 법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