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에 의한 의무조림대상법인이 조림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업비림 소유기준상의 최소면적이내의 토지는 제외함 이 경우 최소면적은 600ha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1990.04.04 개정 전)의 규정 에 의한 “최소면적”은 600ha임.
1. 질의내용 요약
○ 산림법에 의한 의무조림대상법인이 조림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산림법시행규칙
별표7의 규정에 의한 산업비림소유기준상의 “최소면적”여부.
ex)연간목재소요량이 7.000㎡인 경우 소유할 수 있는 산림의 최소면적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