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납입하는 금액의 사실상 내용이 시설이용권의 입회금성질인지 또는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의 성질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 | 법인 | | | 골프장 사업 추가 |
| | | | | |
| ㆍ증자 전 주당 순자산 가치 5,000원 | | 증자 | |
| ㆍ증자 후 주당 순자산 가치 22,500원 | 조건 : 액면가 5,000원 주식을 40,000원으로 공개모집하여 동주주 중 매 1,000주마다 골프장 시설 이용권 부여. |
| |
○ 상기와 같이 주주회원을 모집 시 액면가 5,000원과 납입액 40,000원과의 차액이 통칙 2-2-6...9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6...9 【골프장 경영법인이 받는 입회금의 처리】
○
법인세법 제15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