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시 의제기부금 적용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0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비업무용 부동산은 제외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하는 대도시안의 공장이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에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내용] 대도시(광주직할시재) 공장을 지방(전남 담양군)으로 이전한후 (지방이전후 6개월 경과), 대도시의 구공장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구공장부지에 새로운 공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질의] 신설한 광주시내 지점공장을 어느때에라도 지방이전하면 조감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면제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