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 계상한 시험연구비의 상각방법 및 자산의 무상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09
감면기간 전체에 대하여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65(1992.01.21)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에 규정된 감면기간 전체에 대하여 동조의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87조제6항 후단에 규정된 제72조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농공단지입주기업조세특례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 배제질의 [내용] 인천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농공단지내 공장을 신설함 | 본사 공장 | | 농공단지내 신설공장 | | 회사 전체 | | 과세소득 | + | - 초기 결손발생 | ⇒ | 과세소득발생 | | - 후기 소득발생 | | | | (감면기간 중) | | | [질의] 차기 이후에 농공단지내 공장에서 과세소득이 발생할 경우, 결손시 포기했던 조세감면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감면기간내 감면신청으로 다시 감면혜택 받는다. (사유) : 농공단지 입주를 장려하고자 하는 조세지원의 법 취지에서 (을설) : 다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불가 (사유) : 중복배제항목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면 다시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혜택은 받을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