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기간 전체에 대하여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65(1992.01.21)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에 규정된 감면기간 전체에 대하여 동조의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87조제6항 후단에 규정된 제72조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농공단지입주기업조세특례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 배제질의
[내용]
인천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농공단지내 공장을 신설함
| 본사 공장 | | 농공단지내 신설공장 | | 회사 전체 |
| 과세소득 | + | - 초기 결손발생 | ⇒ | 과세소득발생 |
| - 후기 소득발생 |
| | | (감면기간 중) | | |
[질의]
차기 이후에 농공단지내 공장에서 과세소득이 발생할 경우, 결손시 포기했던 조세감면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감면기간내 감면신청으로 다시 감면혜택 받는다.
(사유) : 농공단지 입주를 장려하고자 하는 조세지원의 법 취지에서
(을설) : 다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불가
(사유) : 중복배제항목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면 다시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혜택은 받을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