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수당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기본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수당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매월 급여는 기본급 273,385원 근속수당19,018원 승무수당 46,800원 월차수당 11,546원 상여금 68,346원을 합한 금액을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고 있습니다. 위 사실에 대한 임금구조중 택시회사는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하지않고 있습니다.(임금협정서 제15조 참조) 임금협정서 제15조에는 기본급속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과세인 주휴수당이 포함된 기본급 전액에서 근로소득세가 공제되고 있는바 비과세 부분인 주휴수당분의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에서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회사에서는 기본급은 전종사자 전원에게 차등없이 지급됨으로 세액공제는 기본급 273,385원 전액에서 근로소득세가 공제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유권해석대로 한다면 근로자는 두가지 불이익을 보게되고 회사는 근로자가 본 불이익에 반하여 두가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는바,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