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의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므로 같은법 제144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근로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의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므로 같은법 제144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립교향악단 연주시 객원연주자(지휘자, 편곡자, 사보자, 협연자)등에게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지의 여부.
- 또는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