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정신고로 증가된 세액의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13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과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별거하는 경우 주거의 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과 취학을 위한 형제자매는 일시퇴거한 것으로 보아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법인1264.64-3940, 1983.11.23 1. 질의내용 요약 1) 동거를 같이하지않는 직계존속 부모가 년령이 60세이상이고 근로소득이 없으며, 장남이 생계비를 보조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여부? 2) 동거를 같이하지않는 직계존속 부모와 같이 동거하고 있는 차남이 중.고생.대학생인 경우 부모의 년령이 60세이상이고 근로소득이 없이 장남이 생계비를 보조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여부? 3) 상기 2항과 같으나 차남중에서 근로소득자가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 공제에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차남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않고 동거를 같이하지않는 장남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5조 ※ 국세청 법인1264.64-3940, 1983.11.23 소득세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공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과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별거하는 경우 주거의 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과 취학을 위한 형제자매는 일시퇴거한 것으로 보아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