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85.01.01 이후부터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공장용 토지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 이내인 경우에도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1984.12.31이전에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공장용토지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더라도 업무용자산에 해당함.
2. 1985.01.01이후부터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공장용 토지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이내이더라도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용 토지의 면적이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지상정착물 면적의 10배 이내인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제10호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제10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