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업원의 사회후생용으로 취득ㆍ임차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09
1985.01.01 이후부터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공장용 토지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 이내인 경우에도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1984.12.31이전에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공장용토지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더라도 업무용자산에 해당함. 2. 1985.01.01이후부터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공장용 토지는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이내이더라도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용 토지의 면적이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지상정착물 면적의 10배 이내인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제10호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제10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