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 등기된 법인이 보유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설립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 등기된 법인이 보유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설립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법상 법인등기후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법인이
- 당해 법인 소유재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