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 부지는 취득한 후 2년(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1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업종 및 착공일 등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규정의 공장용 부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후 2년(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1년) 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여부.
| 제조 : 22억 | 계 51억 매출법인 |
| 도매 : 25억 |
| 건설 : 4억 |
- 1989.02 : 임야 5,355㎡ 공장부지로 매입
- 1989.04 01 : 공장설치신고서를 관할 관청에 접수
- 1990.07 : 공장설치신고수지
- 현재 : 공장부지로 조성 중
가. 부동산을 취득 후 ->공장설치 신고수리를 통보받기 전까지
나. 공장설치신고수리통보후->공장부지 조성 기간 중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