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내용연수 미경과된 사업용고정자산을 생산성향상시설 개채시 투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12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9.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9.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3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에 있어 1977.01.01 현재의 시가 불분명, 양도가액은 분명한 경우 [질의1] 취득가액 계산법 -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2 제7항 제1호에 의하는지의 여부 [질의2] 취득가액을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 - 양도시 기준시가 [질의3]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 - 기준시가의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