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9.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9.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3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에 있어 1977.01.01 현재의 시가 불분명, 양도가액은 분명한 경우
[질의1]
취득가액 계산법
-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2 제7항 제1호에 의하는지의 여부
[질의2]
취득가액을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
- 양도시 기준시가
[질의3]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
- 기준시가의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