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 계산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12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동급여가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에 합산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총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동급여가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에 합산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총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도 퇴직금지급규정에서는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연월차수당 및 생리휴가수당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나 - 실제 퇴직금 지급 시에는 위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문] 1990년도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시 총급여액에 연월차수당ㆍ생리휴가수당을 포함하여 계산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5..13 【총급여액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