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출퇴근 보조금 지급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07
특수 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에서 “당좌대월이자율”이라함은 계약당시의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4-12...20 (특수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에서 “당좌대월이자율”이라함은 계약당시의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상환기간이 약정되어있고 이자율을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배제하는바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 【특수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