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수 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에서 “당좌대월이자율”이라함은 계약당시의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4-12...20 (특수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에서 “당좌대월이자율”이라함은 계약당시의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상환기간이 약정되어있고 이자율을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배제하는바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 【특수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