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생산직 근로자는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07
용역제공에 관한 도급계약이 2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2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의 손익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술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이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용역제공에 관한 도급계약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의 손익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부를 대리한 해외건설 협회와 대외무상기술 용역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 경우 수입금액계산방법 - 용역대가의 산정 : 국고보조금 131,000,000원을 한도로하여 인건비와 생활수당은 실지투입인원에 따른 정액으로 하고 기타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정산 - 대금지급 : 분기별지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