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권저축 가입한 자의 세액공제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14
고객이 선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한 사실이 금융기관이 비치하는 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를 근거로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세금우대통장이 해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객이 먼저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한 사실이 금융기관이 비치하는 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를 근거로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세금우대통장이 해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 - 세금우대통장에 대하여 고객이 당해 예금통장을 해지하였으나 금융기관이 해지를 못한 경우 착오로 보아 선개설통장은행에서 이를 해지하고 이에 따른 확인서를 새로 개설한 은행에 제출하면 세금우대적용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