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망한 자의 퇴직금 귀속 사업연도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미지급 퇴직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망한 자의 퇴직금 귀속 사업연도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미지급 퇴직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망한자의 퇴직금 귀속 사업년도 및 수정신고 가능 여부
[질의]
가. 사망한자의 퇴직금 귀속사업년도
갑설 : 사망일 또는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 지급 사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지직전 사업년도)
을설 : 실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당해 사업년도)
나. 상기 질의1)에서 귀속사업년도가 갑설인 경우 직전 사업년도에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못한 미지급 퇴직금을 수정신고에 의하여 상계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2...26 【세무조정 신고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