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498, 1992.03.02
1. 질의내용 요약
[문]
사업연도가 3월말 법인인 경우 1991.04-1992.03월 시행연도에 비업무용 해당기간
갑설 : 사업연도 전기간 <1991.04.01-1992.03.31>
을설 : 사업연도개시일-건축허가 제한기간개시일 (1991.04.01-1991.05.03)
병설 : 사업연도개시일-건축허가 신청일 (1991.04.01-1991.08.16)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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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