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계약을 취소한 경우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21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30만 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즉시 상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587, 1992.03.11 1. 질의내용 요약 가.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 30만원 이하의 유형고정자산을 감가상각을 하지않고 취득년도에 자산으로 정리하여 두었다가 그후 사업년도 손금산입시 인정여부.<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1호 와 2호는 아님> 나. 질의 1에서 30만원 이하의 자산을 일부상각한 것도 미상각잔액 전부를 비용계당년도에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