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원용 주택 또는 임대사업용 주택으로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원용 주택 또는 임대사업용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1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이 임대사업용 자산인 사택을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에게 적정임대료를 받고 임대하여준 경우 동 사택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여부.
(갑설)
- 부당행위계산대상이 아니므로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님.
(을설)
- 업무무관자산(법제30조.3호)이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사무에 관련없는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