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타법인의 지방공장으로 이전하여 그 타법인에게 흡수합병된 후 지방공장 대지상에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B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A법인의 지방공장으로 이전하여 그 A법인에게 흡수합병된 후 지방공장 대지상에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적용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