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의 양도 전에 다른 토지를 선취득했으나, 그후 당해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되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2년이상 업무용 사용 토지등을 양도시 토지등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전부이전한 날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여부.
[질의1]
법인이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토지를 선취득하였으나, 그후 이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된후 합병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전법인의 2년이상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에 의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질의.
[질의2]
구사업장을 이전한후 양도시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7-3-1...59의3 【2년이상 사용기간의 계산방법】